[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거나 출입을 허용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며 협박하거나 신고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는 매장이 많다.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라도 해당 청소년과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는 중소형 업소가 증가하면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주는 신분증인식 스캐너가 인기다.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등 중소형마트와 술집이나 노래방, PC방, 모텔 등 주로 청소년 대상 출입이나 고용, 판매가 금지된 매장을 중심으로 신분증 위변조 판별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분증인식장치 개발 전문업체인 다윈KS운용(대표 이종명)은 지난해초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인식장치 콤보스캐너를 개발하였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완전한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위해 외국인 신분증, 즉 여권인식에 대한 요구가 있어 추가로 여권인식 기능을 더한 스캐너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편의점, 술집, 노래방 등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호소하여 지폐(5만원,1만원) 위조판별을 위한 추가 개발에 착수, 드디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지폐(5만원,1만원) 위변조 판별이 가능한 다윈_콤보스캐너(DW-IDP500S)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관련 업계 업소용 성인인증용 신분증감별기 판매량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5,000대 이상이 설치 운영 중이고, 2014년 8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용 신분증스캐너 수요가 늘면서 5만대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시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비지니스 영역이다.
현재 중소형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캐너는 위변조판별 및 성인인증을 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정보사의 실명인증, 지문스캐너를 이용한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대조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단속에 대비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최소한의 신분증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자칫 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불법행위로 사용 매장에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이종명대표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은 신분증스캐너 자체에 신뢰할 수 있는 위변조판별(IR,UV,OVD등) 기술이 반드시 장착되어 스캔 후 화면에 띄우는 UI를 통해 한눈에 위변조 및 성인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기능 없이 바로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 저장하지 않아야 자칫 매장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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