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정 곧 마무리…7월초까지 평가실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정 곧 마무리…7월초까지 평가실시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5.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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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되고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는 오는 7월 초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이 완료된다.

금융권은 개정 모범규준 및 내규에 따라 오는 7월 초까지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 금액을 증액해 줄 수 있다.

이밖에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등도 다음 달 말까지 필요 조치를 마무리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도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이나 기준 완화 등의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관계부처는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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