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원 요청과 정부 대응, 보육 인프라 강화 필요성 부각
중소 제조업체들이 ‘육아휴직제도’로 인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산 반월공단 소재 A 업체는 작년에 입사 6개월 된 마케팅 직원이 8세 자녀 육아 휴직(1년)을 신청해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 이 직원은 이번 휴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연달아 둘째 육아 휴직(1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서 복직하지 않고 육아 휴직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하겠다고 한다.
A 업체 관계자는 "공단 입지라 신규 채용이 어려워, 기존 직원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 상태라 본인(기존 직원)도 그만두겠다고 하여 위기"라며 "휴직자들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만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육아 휴직 동안 취득한 자격증으로 다른 곳에 취업해 바로 퇴사하는 등 악용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라며 "기업에는 고작 매달 20만 원의 50%인 10만 원 정도만 지원되며, 50%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도 받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줘야 해 중소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호소했다. A 업체의 경우 “6개월 근무한 직원을 2년 6개월 치의 퇴직금과 2년 치의 연차수당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적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수용가능한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합리화를 위해 ▲육아휴직자의 최소 근속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연이은 육아 휴직 제한(복직 후 1년 경과) ▲유치원생 이하로 육아 휴직 대상 하향 조정 ▲근무하지 않은 기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폐지 또는 정부에서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간 차등적용 및 차등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시설 확충 ▲방과 후 돌봄 시설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근본 원인 해결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가 우선시 돼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금의 육아휴직제도는 회사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수행하기 어렵고, 출산율 제고라는 본래 취지와도 동떨어진 제도로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중소기업 애로해결 기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도 합리화 방안을 건의했으나 기대와 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옴부즈만 측은 "육아휴직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경영상 규제나 애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라며 "고용노동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정비와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육아휴직제도 같은 일반 정책 사안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로 인한 실제 피해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해 실망스럽다"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다시금 촉구했다.
이어 "보육시설 확충,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 근본 대책 없이는 한계가 있다"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있는 입장 반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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