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부동산 불법 대출에 이어 "경기 선관위서 서면 경고 조치 받아"
양문석, 부동산 불법 대출에 이어 "경기 선관위서 서면 경고 조치 받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4.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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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경기 안산갑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후보가 선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양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적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에 당명과 자신의 선거구를 표시하여 공개 행사에 참석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에는 국회의원 및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표찰이나 다른 식별물을 착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양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어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별개로, 양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공시 가격 중 높은 쪽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재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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