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경기 안산갑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후보가 선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양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적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에 당명과 자신의 선거구를 표시하여 공개 행사에 참석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에는 국회의원 및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표찰이나 다른 식별물을 착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양 후보의 이러한 행동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어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별개로, 양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과 공시 가격 중 높은 쪽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