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위해 지원 사업 추진
양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위해 지원 사업 추진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4.02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태양광 83가구, 지열 6가구 대상 등
- 에너지원별 설치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양양군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가정 주택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pixabay 제공)

 군은 올해 최대 89가구(태양광 83가구, 지열 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열은 4월 3일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받고, 태양광은 4월 23일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태양광은 최대 319만 원, 지열은 최대 1,79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자부담은 별도로 소요된다.

 신청대상은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며,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나 입주자대표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를 통해 시공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설치 후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