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상공인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상공인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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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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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로 양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소공인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의 중요성 강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위한 구체적인 지원 예정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난 25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공인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지원에 양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안전 설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 등의 지원 사업 추진 시,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 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집적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안전 보건 관리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사업장이 더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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