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사업한다며 11억 불법 대출...아파트 구입에 사용, 일파만파"
양문석 "딸 사업한다며 11억 불법 대출...아파트 구입에 사용, 일파만파"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3.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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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출 받은 딸 6개월 뒤 캐나다 연수...관련 금융기관, 집값에 쓴다면 대출 안해 주었다

[신성대 기자]경기 안산갑 지역에서 활동하는 양문석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및 사기 대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을 사업자로 둔갑시키고 불법과 사기 대출 의혹까지 터져나온 양문석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신주호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학생을 사업자로 둔갑시키고 불법과 사기 대출 의혹까지 터져나온 양문석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2019년)’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며 자녀의 이름으로 불법, 편법 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딸이 "소득도, 그 어떠한 경제활동도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자영업을 한다고 허위 서류를 내고 11억 원이나 되는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해당 대출을 받은 후 양 후보의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관련된 돈을 빌려준 은행 측에 따르면 "주택 구입 자금이었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학생을 사업자로 둔갑시키고 불법과 사기 대출 의혹까지 터져나온 양문석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특히 양 후보는 이와 관련해 "'편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라고 변명"했으나, "이 정도면 사기 대출, 불법 대출로 간주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출을 받기위해 학생신분이었던 양 후보의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을 발생한 것이 불법대출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가 구입한 서초구의 31억 원짜리 아파트는 "문재인 정권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는 '영끌'을 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후보의 대출 방식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도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통영시, 안산시 비하 등 숱한 논란에도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뭉개고 버틸 것이냐면서 이쯤 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비난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출 사기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상식적·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양 후보의 대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해당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강남 아파트 구입 관련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는 ‘대출자금 용도 이외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딸 명의의 개인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해당 새마을금고(대구 수성)의 묵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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