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남녀 갈라치기"비판
권성동 의원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남녀 갈라치기"비판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3.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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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비동의 간음죄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 하고 있다” 공개적 비판
민주당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포함, 실무적 착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출처=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신성대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비판을 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이재명 대표가 '강원 서도'로 '전락'을 운운하면서 유세로 지역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3부 판결은 성폭행 무고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충격적 사례다"며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채무 3억 6천여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 사장이 무고죄로 처벌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가 법제화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원 서도' 논란은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한 이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한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폭행을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저는 지난해에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공개 반대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특히 관계 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3부 판결을 악용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채무 3억6000여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 사장이 무고죄로 처벌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라며 "비동의 간음죄가 법제화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형벌권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수단으로 행사해야 한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진영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성립 조건이 지극히 주관적인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했다. 지독한 이중성이자 위선"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편 민주당은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도 공약했다."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며 "대선 당시 이를 변명하면서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여 비판을 받았다. 이 얼마나 악의적인 언어교란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살던 서울 강동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옛 여자 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바 있는데,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이를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음을 알려드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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