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인 박성중 후보가 민주당의 부천을 후보 김기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알려졌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어제(26일) "피고발인 김기표 후보가 지난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컷오프 당해 내려온 부천과는 무관한 사람,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문가인양 하는 사람을 상대하겠다'라고 글을 올려, 마치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가 컷오프 당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기표 후보가 15일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경선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컷오프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의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성중 의원은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오랜 논의 끝에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천을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박(성중) 의원의 경우 컷오프된 게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따라서 김기표 후보가 지난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컷오프 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살 공표에 해당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박성중 의원이 마치 능력이 부족하거나 흠결이 있어 컷오프 당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김기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향후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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