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실질적 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실질적 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4.03.26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구민들이 일상적 사고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①뺑소니·무보험차 ②가스사고 ③강도 ④화상수술비 ⑤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⑥온열질환 진단비 총 6종에 대해 보장했다. 하지만 상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최근의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종 중 지급건수 상위 20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전면 개편했다. 총 8종으로 ①상해 사망 ②상해 후유장해 ③상해진단 위로금 ④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⑤성폭력 피해보상금 ⑥강력범죄 피해보상금 ⑦화상수술비 ⑧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상해 사고의 경우 사망은 500만 원, 후유장해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감전·낙상·압사, 개물림, 산업재해, 가스사고, 유독성 물질 테러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모두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500만 원), 강력범죄 피해보상(100만 원)을 추가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4~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 원, 6주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보상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10종)과 중복되지 않는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의 시민안전보험 가이드라인 4개(추천/권고/보통/신중검토) 등급 중 시에서 가입한 ‘추천’ 등급과 겹치지 않도록 ‘보통’ 이상의 등급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했다.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 특성도 고려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한도)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항목은 시민안전보험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시-구 보험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강남구에 주민 등록된 사람은 모두 구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이 강남구가 아니어도 보상해주며, 개인 보험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과(☎02-3423-6932), 보험사(☎1522-3556)에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항목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