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조한기 후보의 과거 학생운동 관련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후보는 자신이 대학 입학 후 2개월 만에 학생운동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조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의 구속 경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현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된 사실을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운동권이 대단한 운동을 한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양심을 내세우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던 가짜 86운동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조한기 후보가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었다면, 언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언제 어느 경찰서에서 얼마나 구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 후보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조 후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구속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의 발언 중 "2개월 만에 구속되어 군대에 갔다 온" 부분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 후보는 "2개월 만에 구속돼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라는 설명이다. 즉, 조 후보가 당시 얼마나 구속됐는지는 모르나 바로 군대를 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긴급구속의 의미와 법적 절차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나, 조 후보의 경우 단순 연행이나 체포로 인한 구속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또한 학생운동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돼 연행됐을 가능성은 있고 이 때문에 유치장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영장발부를 위한 '긴급구속'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 즉, 단순히 집회 해산을 위한 체포나 연행은 '구속'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더불어 영장발부를 위한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 후보의 말처럼 곧바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과거 경력 문제를 넘어 정치권의 신뢰성과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의 과거 학생운동 관련 발언의 진실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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