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인 녹십자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의 식사를 제공받고,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한 녹십자 직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SBS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A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들을 상대로 녹십자의 '백혈구 촉진제'를 400여 차례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1회 투약 시 50만 원이 넘게 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미국 식품의약청에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제한적 사용을 권장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A 교수는 이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줄 것을 원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알게 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의 특성상, 앞으로의 수사에서 추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얼마나 더 들어날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비급여에 고가이며 미국 식품의약청에선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제한적 사용을 권장하는 약이니 만큼 녹십자를 향한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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