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정] 문재인 때는 ‘멍에’, 윤 정부 때는 ‘직권남용?’
[미디어공정] 문재인 때는 ‘멍에’, 윤 정부 때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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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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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옥 전경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MBC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2017년 12월 당시 뉴스데스크는 2층 유리벽을 두드리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던 김OO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고발하는 방송을 하였다.

그러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성제 당시 보도국 취재센터장이 주도하여 제천소방서 김OO 팀장의 반론을 뉴스데스크에 방송하고 이틀 뒤인 2017년 12월 31일 김수진 앵커가 다시 소방관들에게 사과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번 보도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소방관 여러분과 시청자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론은 달랐다. 제천화재참사 당시 초동 조처와 현장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을 키운 혐의로 이OO 제천소방서장과 김OO 지휘조사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초기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였다.

검찰은 황당하게도 소방관들을 형사처벌하여 ‘멍에’를 지울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매뉴얼 따라 건물진입 등을 판단했고, 형사처벌 땐 현장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화재진압 지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제천화재 유족들은 최근까지 가슴앓이하고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다가 6년만인 올해 2월 보상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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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 상병 사망 때도 사안은 비슷하다.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해병대 장병들이 위험한 수변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소방지휘관이 ‘유리창을 깨고 구조를 위해 진입하라’는 지시를 제때 하지 않은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안전대책이나 안전장구를 구비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MBC가 임성근 전 사단장 이하 해병대 장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TV 라디오를 총동원해서 공격적 보도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문 정부 제천화재 참사 직후 유가족의 가슴을 후비면서 소방관들에게 사과방송까지 하던 온순함은 사라지고 사냥개처럼 으르렁거린다.  

해병대 장교들은 해병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에 임한 죄 밖에 없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건지려고 부랴부랴 현장에 가도록 지시하다가 생긴 일은 똑 같다. 왜 소방관들은 용서받아야 하고 왜 해병대 장교들은 처벌 받아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똑같은 재난이라도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MBC가 악의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MBC에게 묻는다. 왜 그때는 사과하고 지금은 으르렁대는가?

2024.3.21.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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