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 ‘오피스텔’...신탁사의 수상한 대규모 경비용역 배치 논란 
고척동 ‘오피스텔’...신탁사의 수상한 대규모 경비용역 배치 논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21 19:0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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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구로구 고척동에 신축한 88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유치권자와 신탁사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하청 업체들은 못 받은 공사비를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가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2~30명에 달하는 대규모 용역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의 대규모 용역 투입에 대해 유치권자들은 전 가족이 나서 현장을 지키는 총력 대응에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지 십수일 만에 폭행 사건이 2번이나 발생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구로경찰서에서는 24시간 현장 대기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까지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유치권자를 대표하여 시행사가 19일 해당 신탁사에 대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분양 방해는 물론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무력을 막고 있다”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88 메종드’ 시행사인 디앤지산업개발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A법무법인을 통해 수서경찰서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디애지산업개발은 취재진에게 공사비를 미지급하게 된 상황에 대해 “당사는 2021. 6. 17 무궁화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시행사업을 수행 중 급격히 건축비가 인상되고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23. 1월경 준공을 완료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분양을 시도하고, 분양을 위한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등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이에, 88개 호수 중 3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대물계약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위 계약이 모두 완료되어, 무궁화신탁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 이행한다면, 충분히 우선수익자들의 대출채권은 변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담당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시행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무궁화신탁은 지난 1월 15일경 ‘소유자(신탁사) 동의를 받아 우선 수익권자가 점유관리 중인 물건입니다. 무단침입 및 훼손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종이를 붙여놓고, 메종드 88오피스텔 건물 주위로 펜스로 둘러 출입을 막고,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하였으며, 당사의 분양 시설물들을 모두 마음대로 철거해버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무궁화신탁은 3월 10일경 무렵 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 30명 가량 대동하여 현장을 점거하고 당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하면서, 당사가 대물 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을 거부하더니,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24. 3. 8. 입찰일시를 3. 18. 로 공매 공고를 올리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무궁화신탁은 공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매로 넘겨서 메종드88을 저렴하게 빼앗을 목적으로, 당사의 분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신탁사의 횡포에 대하여, 상대적인 약자인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이 동원한 용역들의 불법 자행과 관련해서는 “메종드88은 2023. 1월경 준공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궁화신탁은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침입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관리인을 선임할 때 까지 당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수탁자에 불과한 무궁화신탁은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탁계약서에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2021. 6. 17 무궁화신탁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업무만을 수행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다시 말해 실질적 사업 주체를 당사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당사는 당연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궁화신탁이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장에서 무궁화신탁이 디앤지산업개발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사가 메종드88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한, 분양자로서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무궁화신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업무를 방해받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은 불상 일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무궁화신탁이 투입한 용역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궁화신탁은 메종드88을 공매도 전까지 폐쇄하기 위하여 강제로 펜스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당사가 설치한 분양광고물들을 손괴하였다. 또 두 차례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장 소식을 전했다. 

무궁화신탁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은 신탁법 제32조에 따라 선관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궁화신탁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당사의 분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강제로 사고 물건으로 만들어 낙찰을 받으려 하는 B업체로 추정되는 업체에게 저렴한 금액에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당사의 분양 수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B사로 하여금 2백 수십억원대의 건물을 공매를 가장해 100억 원대에 넘기려고 하는 게 이 사건 갈등의 핵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치권자들과 대물 계약이 체결되고 농협에서 대출승인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의 고의적인 방해로 결국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매를 신청하였는데 B사에게 헐값에 넘기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공매입찰일을 보면 1일에 2번씩 단 5일 만에 8회차까지 떨어지게 하는 등 급하게 공매처리 하려는 것으로 본다. 보통 이런 경우 공매를 매입할 곳이 정해져 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금감원에 안양저축은행과 무궁화신탁이 각본을 짜고 용역 20~30여 명을 동원해 분양을 못 하게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공사업체들의 정당한 권리인 유치권을 무력으로 막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디앤지산업개발측은 이같이 설명한 후 “무궁화신탁이 동원한 용역들로 인해 폭행 사건이 2번이나 발생하는 등 일촉즉발의 심각한 상황이다. 무궁화신탁이나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은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철수 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디앤지산업개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무궁화신탁은 "사업장이 위탁자 측에서 대출 부분을 상환을 못 했다. 수차례 만기를 연장해줬다. 대주단과 여러 차례 협의도 진행했고, 1월 18일 최종 통지가 되었고 위탁자는 권리를 잃은 상황인 듯하다. 대주, 위탁자, 신탁사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위탁자 동의 없이 기한이익상실이 될 경우에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탁자가 만기를 지키지 않다 보니 대주단 측에서 공매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이고, 그래서 신탁 계약상 문제가 없기에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용역이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신탁사는 중간자적 입장이기에 굳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용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안양저축은행은 수차례의 연락시도에도 아무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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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2024-03-24 11:41:43 (1.225.***.***)
받을 사람 정해져있어서 그러나?참나
이러면 손해 보는 사람들 한둘이 아닐텐데...ㅠㅠㅠ
용역..폭력.. 냄새가 나네요
베키 2024-03-23 23:15:50 (118.235.***.***)
너무나도 야리꼬리 냄새가 나는...
뒤에서 짜고치는..
피해자들만 개고생하고 가족.아이까지ㅠㅠ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민이들맘쓰 2024-03-23 22:32:34 (211.234.***.***)
공매가 원래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건가요?
뭔가 이상하네요.빨리 공매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것처럼 보여요
진달래 2024-03-23 21:31:43 (118.221.***.***)
공매 규정을 알고싶군요
어떻게 하루 두번씩 유찰을 시키는지 ?
금감원은 감독 하는지 묻고 싶네유
만수루 2024-03-23 20:48:19 (223.38.***.***)
은행이 본인등 채권확보하려고 한것일겁니다
이런일이 아주많은데 이정도는 본적이없어요
역시 저축은행은 믿을게은되네요
안양저축은행은 처음들어봐요 안양에있는건가?ㅋㅋㅋ
ㅇㅇ 2024-03-23 19:44:55 (123.214.***.***)
어떻게 은행에서 용역을... 폭행까지 정말 너무하네요
김보람 2024-03-23 19:33:25 (183.102.***.***)
식탁사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자유인 2024-03-22 21:03:52 (61.77.***.***)
신탁사의 무지막지한 횡포네요.
나쁜놈들 이런것 조사하여 뿌리뽑아야합니다.
황수만 2024-03-22 12:01:00 (223.38.***.***)
나쁜놈들
한수진 2024-03-22 11:37:28 (175.125.***.***)
너무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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