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 성명]탈북작가 장진성 성폭행범이 아니었다...대법원 확정판결
[MBC노동조합 성명]탈북작가 장진성 성폭행범이 아니었다...대법원 확정판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21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MBC노동조합(이하 제 3노조)은 지난 18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탈북 작가 장진성 씨에 대한 보도가 대법원에서 보도한 해당 기자 등에게 장 씨에게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 3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MBC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면서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유명 탈북 작가인 장진성 씨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방송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3노조 성명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라는 제목과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탈북작가 장진성씨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고 한다.

이 방송이 파문을 일으킨 이유는 "제목부터 실명을 공개했고, 장진성 작가는 해외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 작가였기에 파장이 컸다"는 점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3번의 재판에서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이라고 몰아 허위 방송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자신들의 허위 방송을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고 상고한 MBC와 스트레이트 기자 등이 장씨 등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장진성 씨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적시했는데" 그 근거로 명확하지 않은 증거와 부족한 취재 과정을 들었다.

특히, "이를 방송한 기자는 피고들의 제보 외에 다른 성폭력 제보를 받거나 이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취재를 통해 협박에 쓰였다는 나체사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졌다.

결국 이 사건은 "시청자와 진실 앞에 오만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미 존속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며 "당장 폐방하고 시청자 앞에 그리고 피해자 장진성 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하 MBC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MBC노조성명] 탈북작가 장진성은 성폭행범이 아니었다! 대법원 확정판결

MBC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유명 탈북작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두 차례나 방송하면서 파렴치한 인간으로 ‘사회적 매장’을 단행해버렸다.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라는 제목과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탈북작가 장진성씨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제목부터 실명을 공개했고, 장진성 작가는 해외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작가였기에 파장이 컸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장진성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이라고 몰아 허위 방송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자신들의 허위 방송을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고 상고한 MBC와 스트레이트 홍모 기자 등이 장씨 등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장진성 씨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적시했는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원고들의 스마트폰에서 피고를 협박했다는 문제의 나체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며, 피고가 최초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장소를 번복하는 등 설득력 있는 이유를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방송한 홍모 기자는 피고들의 제보 외에 다른 성폭력 제보를 받거나 이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취재를 통해 협박에 쓰였다는 나체사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 S모씨의 피해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다는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없는 등 객관적 취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MBC는 성폭행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시기, 장소, 원고의 행동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반론 보도나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는 극히 적은 분량을 할애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으로서 재판 1심과 2심 결과가 나왔으면, 장진성 작가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자와 담당 CP를 중징계하여 다시는 이런 오보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마땅하지만 오보에 당당한 MBC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 무소불위의 사회적 흉기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도 3심까지 진행하면서 피해자 장진성 씨의 인생을 2차, 3차 가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시청자와 진실 앞에 오만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미 존속할 이유를 잃어버렸다.

당장 폐방하고 시청자 앞에 그리고 피해자 장진성 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2024.3.18.
MBC노동조합 (제3노조)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