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밀양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3.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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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0대 추가 도입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 사진. // 사진=밀양시

[신성대 기자] 밀양시는 "오는 4월 초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0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현재 40대가 운영 중이고, 추가 도입 후에는 총 5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동지원 차량으로 1회 이용 요금은 1500원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운행 구역은 밀양시 전체다. 이용 신청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이나 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정태 교통행정과장은“이번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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