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분쟁...정책운영의 미숙, 중소 수입업체의 절규
돼지고기 할당관세 분쟁...정책운영의 미숙, 중소 수입업체의 절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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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들, 할당관세 소급 취소는 부당...엉터리 규정해석으로 파산 위기 몰려

[정성남 기자]중소 육류 수입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유가공협회의 일방적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 소급 취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기관의 추징금 폭탄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절규했다.

이들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의 소급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7일 답변은 앞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게 보세구역에서의 45일 이내 반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며 할당관세 운영 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할당관세로 인한 공중파 보도[사진=KBS.채널A.연합뉴스TV 캐처]

수입업체들은 2022년 6월 당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유통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6월 이후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반출한 신청물량까지도 소급하여 추천서를 취소함으로써 관세청은 수입업체에게 총 5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을 믿고 수입통관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였는데, 이제와서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분이 행정기본법의 비례의 원칙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하게 발급된 추천서를 신뢰하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추천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추천요령에 따라 스스로 심사해서 발급한 추천서의 행정적인 실수를 수입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되지 않은 해명과 행정 처분에 대해 분노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운영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입업체들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추천서취소와 관세 추징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업체들을 통해 실현해 놓고서 사후에 관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경영위기나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향후 조세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에 기업고충민원 제기, 담당공무원의 처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추천협회의 업무관리에 소홀함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청구나 국정감사청구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 각 품목별 축산물 수입 현황  돼지고기 22.1.12 축산신문
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 각 품목별 축산물 수입 현황 / 돼지고기 22.1.12 [출처=축산신문]

한편 이와 관련해 전문 관세업체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서 취소의 법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45일내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2022년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세부요령과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소급해서 추천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알 수 있거나 수입업체가 알아서 추천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세부요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추천물품을 4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2022년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세부요령이 ,수십톤의 돼지고기 중 단 1kg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인지, 이런 수입업체는 추천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미반출이후 추천서를 모두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세부요령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반출을 하다가 잔량이 남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추천 한계물량 7만톤 중에서 22,800톤(1,140개의 콘테이너)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입되는데, 일부 콘테이너 중에서 잔량이 발생하면 할당관세추천을 전부 배제나 취소를 하게 되면 위반된 물량보다 취소된 물량이 더 커지게 되어,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해 수입업체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평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1건, 23톤의 추천물량중에서 잔량 2.3톤이 반출이 21일 지연되었는데, 그 이후 추천받은 물량 28건 293톤을 취소하는 것은 147배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어떤 국가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위반의 정도에 비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2.3톤의 관세는 434만원인데, 추칭은 5억5천만원내라는 것이다. 또한 사례는 36톤에서 5.4톤이 반출이 지연되었는데, 144건 1,534톤을 취소하여 위반물량의 284배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할당관세 면제액은 1,020만원어치가 반출지연되었다고 해서 27억6천만원의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규정(22년 6.22 제정)인 농축산식품부 추천요령이 "반출예정일이내에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훈시규정을 포함하고, 이를 하위의 위임사무를 추천협회의 세부운영요령에서 강제규정을 만들어 배제와 추천취소를 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상위규정 22.6.22 제정) 제9조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받은 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업체는 “이 문제가 정의롭고 투명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천협회의 업무처리 미숙과 애매한 규정해석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업체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서 할당관세 운영과정에서 추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여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모든 책임을 수입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면서 첫째, 할당관세 제도와 관련된 행정규칙과 위임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 둘째, 위임규정 운영과 관련된 기관과 수입업체 간의 의사소통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 셋째,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 책임과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할당관세 제도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증가시키거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되는데, 이 경우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국가의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 지고 있으나 규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할당관세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역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수입업체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함께, 규정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당부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할당관세를 물가안정 정책으로 시행하는데 이를 규정데로 45일 안에 반출을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통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관세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내부적 회의와 검토를 걸친 후 법리적 해석을 한 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천 받은 것 까지 취소하고 이에 대한 전체를 소급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했는데 영세상인들에게 55억여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안타까운 점은 있으나 이 역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규정위반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이어 기자는 규정위반에 대한 고지 등을 업체에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자신들이 직접 업체에 하지 않고 관계기관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혐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 후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서를 검토한 후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업체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반출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으나 취재진의 취재에 따르면 이미 업체는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 졌으며, 증빙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전 고지와 관련해선 피해업체들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에서 업체에 연락을 하여 사전 고지를 하였고 피해 업체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장실사나 조사도 없이 묵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할당관세 조치는 관계기관의 수요예측에 대한 실패에 몫이 고스란히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할당관세 추진 당시보다 수요가 크게 감소되었지만 수입업체는 도소매상과 사전 계약한 물량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며 관련된 계산서도 발행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할당관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수치와 계수의 실패나 불가피한 사정은 나몰라라 하며 애매한 규정의 범주에서만 잣대를 들이 대고 있는 것으로서 추천협회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태도를 볼 때 국민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으로 수입업체를 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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