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민주당 부천을 김기표 후보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배 "민주당 부천을 김기표 후보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24.03.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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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 의원
이종배 서울시 의원

[정욱진 기자]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기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다.

김기표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에서 컷오프 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올렸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중 의원은 실제로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부천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이 사실은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지난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기표 후보가 올린 페이스북 글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되었다. 또한 김기표 후보는 15일에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재차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발장은 컷오프란 당의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성중 의원이 실제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컷오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성중 의원이 마치 능력 부족이나 흠결 때문에 컷오프 당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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