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과 중도본부, 대집행 손해배상 재판 7차 심리 진행
종로구청과 중도본부, 대집행 손해배상 재판 7차 심리 진행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3.1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 없는 ‘불법대집행’을 ‘도로법 의거 행정대집행’이라고 말바꿨다"
중도본부는 종로구청이 2020년 2월 28일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실시된 행정대집행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서 말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종로구청과 시민단체 중도본부 간의 행정대집행 관련 손해배상 재판이 점입가경이다. 

13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 측과 종로구청 간에 손해배상 재판 7차 심리가 개최됐다.

이번 재판은 2020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 인도에서 개최되던 중도본부의 ‘중도유적사진전’에 대해 종로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과 관련된다.

2020년 2월 13일부터 중도본부는 식수원인 팔당댐 상류 의암호에 위치한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시공사 현대건설 앞에서 면담요구와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했다.

집회 시작 후 15일 만인 2월 28일 종로구청 건설관리과는 갑자기 대규모 경찰병력과 용역을 동원하여 대집행을 실시했다.

문제는 당시 종로구청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집행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대집행법 제 3조(대집행의 절차) 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차에 걸친 심리에서 종로구청 측은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합법적인 불법적치물 철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법 제74조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특례다.

종로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적치물 철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이다.

대집행이 실시됐던 2020년 2월 28일 오후 5시경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박00주무관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면담에서 “대집행이 아니고, 통상적인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정비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인력을 파견했던 도시디자인과 정비팀장 최00씨는 “건설관리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현수막도 대집행 물품에 포함돼 우리한테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대집행 과정에서 현수막만 정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집행에 인력을 파견했던 종로경찰서 경비과 김00경장은 “종로구청이 전화로 대집행에 인력을 요청해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중도본부 측은 대집행으로 수년 동안 중도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부상을 입어 입원했다면서 종로구청과 담당직원에게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재기했다.

13일 7차 심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2020년 2월 28일 대집행 직후 피고는 불법적치물 수거라고 말했는데 재판에서는 도로법 의거 행정대집행이라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종문대표는 “통상적인 불법적치물 수거과 행정대집행을 완전히 다르다”며 “피고가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법 74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위한 특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종문대표는 “피고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므로 재판부가 불법적치물 수거인지 영장 없는 불법대집행인지 명확히 밝히도록 대집행에 인력을 파견한 팀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는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모두 불참했고, 방청석에는 이전과 다르게 종로구청 측 변호사와 직원들이 방청했다.

14일 종로구청 감사담당관 K씨는 일과시간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직원들이 맞다”며 “출장계를 쓰고 적법하게 간 거다”고 밝혔다.

다음 8차 심리는 5월 1일 오후에 예정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