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대법서 해임 효력정지 받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대법서 해임 효력정지 받아
  • 미디어공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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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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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결이 날 때 까지 일단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타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방통위는 작년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권 이사장은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보궐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는데, 권 이사장은 후임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분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야권 측 김 이사도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았다. 그가 신청한 집행정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이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해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제기한 총 3건의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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