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 수임료 먹튀 논란"
조국혁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 수임료 먹튀 논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1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뢰인, 사건위임계약 내용 보다는 언론활동에 집중 VS 신장식, 법적 조치 고려중
지난 2월 25일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영입인 신장식 변호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만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뢰인 A씨의 주장은 상반된다.

A씨는 신 변호사가 공익을 내세워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요구했으며, 계약된 내용에 따른 적절한 처리보다는 언론 활동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신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과 2021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됐다.

A씨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의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 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수임료로 총 22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 변호사는 전체 수임료가 9000만 원이었으나, 오직 2000만 원만을 수령했다고 반박한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검사들을 고발하기보다는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A씨는 감찰 결과 기각 후에도 신 변호사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A씨는 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으며, 수임료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사 기간 내 징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려 A씨의 진정을 불문종결 처리했다.

서울변회가 진정인에게 전달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보 공문.
서울변회가 진정인에게 전달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보 공문.

서울변회는 “이에 우리 회는 귀하가 징계 청구 시효 만료일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을 하여 적절한 조사와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귀하의 진정사건을 불문종결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즉, A씨 측이 징계 청구 시효 만료일 전에 대한변회의 조사와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문종결 처리했다는 것.

신 변호사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고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신장식 변호사는 TV조선에 “전체 수임료는 9000만원이었고, 선수금을 20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이라며 “40쪽이 넘는 감찰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사건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뢰인에게 (검사에 대한)고소·고발 의사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신 변호사와 2021년 6월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내용도 검사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료 9000만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는 신 변호사의 주장은 맞지만, 1차분 3000만원 우선 납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A씨와 신 변호사는 ▶위임계약서 작성시 2200만원 ▶2021년 9월 30일까지 1100만원 ▶추후 상호협의하에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만약 이게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면 2021년 9월 30일까지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왜 안 주냐고 신 변호사가 저에게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신 변호사에게 미수금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에게 ‘돈을 주셔야 고소·고발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요청은 일절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없는 집안의 아들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변호사를 (2021년 6월)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부유하시니까 금전적인 거에 대해선 크게 부담이 없겠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며 9000만원 짜리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관 변호사들도 이런 사건 수임하면 (수임료가)3000만원이 안 드는데, 결국 언론에다가 검찰개혁을 팔아먹고 다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와 관련하여, A씨는 자신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경험을 언론에 제보했고, MBC 기자의 소개로 신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사건은 법적 분쟁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정치적 파장까지 일으키고 있다.

A씨는 공익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돈을 요구하고 언론 활동에만 몰두하는 신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