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휴정되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 검찰, 변호인, 그리고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 대표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과 동시에 열린 선대위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오전에 휴정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국정감사 참석 등의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력이 있으며, 적어도 4·10 총선까지 최소 세 번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각 재판부는 총선 전에 추가 재판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이 선거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 여부와 재판 진행 상황은 향후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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