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 운영
성남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 운영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3.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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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 의료 않겠다”…지난해 1천279명 등록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환자가 됐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의사를 미리 밝혀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에 요일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차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청
성남시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이와 관련한 보건소 출장 상담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분당구 구미동 소재)와 연계해 진행한다. 

보건소별 상담 요일과 장소는 ▲수정구보건소=월·금요일, 2층 로비 ▲중원구보건소=수·금요일, 1층 로비 ▲분당구보건소=화·목요일, 1층 기억력 상담실(민원실 옆)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38곳이며, 이 중 4곳은 성남지역에 있다.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외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중원구 상대원동), 로아신경외과의원(분당구 금곡동), 분당서울대병원(분당구 구미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보건소 출장 상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성남시민은 1천279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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