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비해 28대 추가 지원
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13억 520만원을 투입,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30대, 승합차 2대로 모두 82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30대(승용 20대, 화물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이며,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235만원부터 978만원까지 ▲화물차는 307만원에서 2,004만원까지 ▲승합차는 1,257만원(중형)에서 21,420만원(대형)까지 지원된다.
우선보급은 승용차 7대, 화물차 4대며,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특히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구매자·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며,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이고,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자이다.
신청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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