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국인의 간첩 행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처벌해야" 취지로 발언..큰 호응
한동훈, "중국인의 간첩 행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처벌해야" 취지로 발언..큰 호응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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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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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간첩 행위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중국의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있다”며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걸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에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우리 당(국민의힘)은 굉장히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면서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신에 나온 "중국이 돈을 이용해서 공산주의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는 경고성 기사

한 위원장은 특히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약 12만명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으로 이는 특정 국가의 세력화를 돕고 국가의 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인의 국내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4선의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의 유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한편 본지는 중국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회사 인민망의 대표가 국내에서 지나치게 잦은 빈도수로 국내 정치인과 지자체단체장, 그리고 언론기관의 핵심 간부를 만나며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한 의혹 기사를 송출했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공산당 인민일보의 자회사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중국의 간첩 행위 처벌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경고성 발언과 향후 실질적인 법안이 발의되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위원장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중국 간첩 행위 처벌에 대한 발언을 전하는 기사의 댓글에는 "중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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