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잦은 개정" 일침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잦은 개정" 일침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3.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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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앞서 발생할 정확한 비용에 대한 추계 선행되어야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 의결하여 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녀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육아시간 지원(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과 함께 총 4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를 교육·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복리를 증진 시키는 것 또한 서울시 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해당 조례안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공무원 복무 조례의 잦은 개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는 실제 ‘23년 상반기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MZ세대 공무원 퇴사율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의 취지는 이해하나 조례 개정 전·후 비교 및 결과를 비롯한 예산,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잦은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행정국을 질타했다.

구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 공무원이 특별휴가(1일 최대 2시간, 교육지도시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 공백 가능성, 동료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 등을 지적하며, “행정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내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동률 행정국장은 "업무 공백 및 과중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 인사철 인력 최우선 충원 또는 배치,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 또한 고려 중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구 의원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며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미경 의원은 “작년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조례 개정 후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안, 비용추계 등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우며,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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