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진술 공개...이재명에 쌍방울 방북비 대납 보고"
檢 "이화영 진술 공개...이재명에 쌍방울 방북비 대납 보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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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 내용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오늘(5일) 열린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심리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56차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 등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에 관한 질문에 회피적으로 대답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을 처리할 것이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부인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9일에는 방북 비용에 대해 자백한 진술을, 18일에는 변호인의 동석 하에 방북 비용이 김성태가 처리할 것이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기획재정부 직원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는 북한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조회에 대한 판단 근거를 듣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조선아태위가 외화를 받은 사실에 대한 기재부의 회신을 요청했으며, 그 내용이 단순한 답변만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모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 위반 사항은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국외로 가져갈 경우 사전 신고하지 않았으며,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도 특수 영역, 생소한 주제에 대해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을 참고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이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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