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4.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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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1심에서 한국 정부 패소, 국가이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국민의례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의원)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원장 김형철)은 3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의원, 김형철 KIMA 원장,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베트남 전문가 및 베트남전쟁 참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2부로 진행된 세미나는 ▲ 베트남전쟁의 정치외교 및 경제적 영향과 평가, ▲ 베트남전쟁의 군사적 영향, ▲ 파월한국군에 대한 음해와 진실, 대응방안, ▲응우옌티탄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평가 등 4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2월 7일 한국 법원이 베트남전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했으며,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유감 표명을 사양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전용사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길뿐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환영사

김형철 KIMA 원장은 환영사에서 “베트남에서 산화한 5천여 명의 선배 전우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부국강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랑스러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화종 월남참전자회 회장 성명서 발표
이화종 월남참전자회 회장 성명서 발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 문제’는 베트남 정부도 베트남 국민도 재점화하기를 원치 않는 ‘한국과 베트남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내주 좌장(KIMA 전쟁사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 최용호 전쟁과 평화연구소 소장은 “베트남전쟁의 정치외교 및 경제적 양향과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대략 5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전쟁의 참상은 결코 바뀔 수 없다”며, “베트남전은 일부 장병만 겪은 전쟁이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경험한 6·25전쟁의 참상과 다를 바 없다”며 전쟁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베트남전쟁의 군사적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군은 1967년의 오작교, 홍길동 작전에서의 전투 수행을 통해 미 관측단으로부터 한국군이 현대화된 무장을 갖추기만 한다면 미군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통해 한국군 현대화를 약속해주었지만, 주월 한국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교수는 “비동맹을 표방하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단 5개국뿐이며 여기에는 과거 적국으로 전쟁을 치렀던 한국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익 앞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대성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는 한국군의 양민 학살 논란에 대해 “검증된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베트남 스스로도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는 일이며, 베트남 학자들도 베트남전 당시 일반 민간인 속에 숨어있는 베트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한국군 용병설’에 대해서는 “한국군은 유엔 결의와 미·소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에 의거해 참전한 것”이라면서 용병설을 일축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이신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자주국방과 한국군 현대화 측면에서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며,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이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2부 좌장을 맡은 김태우 KIMA 핵안보연구실장은 “안보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응우엔티탄 사건”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뒤섞인 국제적 사건에서는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에 더하여 ‘국익’이라는 기준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며,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사실로 받아들인 1심 법원의 판결은 국익 우선주의를 적용하는 세계적인 추세나 외국 사례들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리고는 “누가 어떤 동기로 베트남이 원하지도 않는 사안을 추적하여 기사화·이슈화·사건화시켰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가 경험한 베트남전쟁”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강상구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음해대응추진위원은 “음해세력들이 파월 한국군은 130건(마을) 10,000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전범 군대라 주장하며, 일부 국회의원·정부·사회단체·교육기관 및 단체·언론 등을 통해 ‘베트남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들에 의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응우옌티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법적인 평가”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베트남전 관련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으로 “사법 자제의 원칙, 국익과 관련한 외교 문제, 교전 중 정당행위 가능성 검토, 베트콩의 특징: 위장전술·게릴라전·교전법규 위반, 베트콩의 ‘후에’ 대학살 은폐 의혹” 등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란 외교·안보 등 국익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판의 경우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참전단체들은 항의 집회 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무력한 현실을 토로했다. 

토론에 나선 김부길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은 “베트남전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은 전투 중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으로 50대 이전에 사망하거나 살아있어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주장은 32만여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역설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이윤규 KIMA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3부에서는 이화종 월남참전자회 회장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응우옌티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문’도 채택되었다. 성명서는 “국가의 부름에 부응하여 윤리규법, 교전수칙, 국제협약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역만리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을 양민 학살범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참전자들의 울분을 그리고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문에서는 법 논리, 국익, 국제관례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므로 2, 3심에서 바로 잡아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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