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6개월 이상 양양군에 대표자 주민등록지 및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에 있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식품·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영세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2024년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음식업소는 외벽·간판·배수·환기시설 정비, 식탁 입식형 전환, 개방형 주방, 화장실 남녀 구분 등이며, ▲숙박업소는 외벽·간판·복도·계단 및 조명 정비, 접객대 개방형 전환, 조식 제공시설 설치 등이고,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업소 15개소, 숙박업소 8개소로 총 23개소다. 지원한도는 업소당 최대 600만 원으로 소요금액의 80%까지다.
신청접수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오는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류를 양양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공중위생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음식점·숙박업소 등 169개 업소(음식점 95, 숙박업소 69, 이용실 5)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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