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2.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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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55일만에 이뤄진 재표결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끝에, 55일 만에 재표결이 이뤄진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었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당론 부결 방침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에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탈표'를 막아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첫 표결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여 단체로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180명, '50억 클럽 특검법'은 181명 등 출석한 야당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는 여야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50억 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은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동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정희용 의원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설명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등 고성을 썯아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날 재표결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와중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의원들에게 큰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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