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 획정안.쌍특검법 재표결 합의"
與野 "선거구 획정안.쌍특검법 재표결 합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2.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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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서울·전남 '특례구역' 지정…'공룡 지역구' 면해

[정성남 기자]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본 회의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 재표결울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구고히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특례구역' 지정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 '특례구역'이 설정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강원과 경기 지역에 특례구역이 지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대로 진행되며,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두 사안을 연계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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