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특위 조사 결과 2차 중간 발표...특혜 의혹 '수사 의뢰' 검토
창원특례시의회 특위 조사 결과 2차 중간 발표...특혜 의혹 '수사 의뢰' 검토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4.02.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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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특위 연장...위증한 증인 고발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독단 브리핑으로 공식 브리핑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9차 회의까지 대한 중간 브리핑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 의혹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특위 연장을 예정"이라며" 위증한 증인 고발과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그동안 제출된 8,688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분석과 관계부서의 업무보고 2차례, 증인신문 3차례를 거쳐 조사한결과를 보고했다.

​특위는 <공유지(시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추진 실무담당공무원의 증언▲국토교통부 관원 질의답변 2회 및 국토부 1회 출장복명서 자료▲사화공원 제1차 본협상단, 실무협상단 제1차, 2차 회의에서 공유지 매입 협의에서 특히, 김기천 증인(당시 담당자)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맞다고 증언하였고,조일암 증인(당시 담당과장)도 협상과정에서 시유지를 매입을 꾸준히 요구하였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상공원개발사업단 대표이사 김영일 증인은 사업계획서제출 시 공유지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시와 협상과정에서 시에서 사지말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라고 증언했다.결론적으로 공유지(시유지)는 법령상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위는<공유지 미매입 특혜 재정적 손해 1,051억원 주장과 630억원 주장과 관련하여>앞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유지(시유지) 매입을 해야한다고 확인된 만큼 공유지 매입비는 창원시에 귀속되므로 재정적 손해 주장은 옳다고 본다.​

다만, 감사관이 발표한 1,051억원과 민간사업자 630억원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사유지 감정평가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며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유지 매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보상감정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재정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위는<100억원 창원시 환원과 관련하여>2020. 5. 11. 최초 협약 체결 후, 2021. 9. 9. 동일자 「사화·대상공원 사업계획 변경 시행계획서」에 의하면(허성무 前시장 결재) 사화공원 수익금은 693억원(증194), 대상공원 631억원(증93)이다.​

대상공원은 2022. 3. 28.에 1차 변경협약을 하면서 2021. 9. 9.에 승인한 시행계획서대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사화공원은 2022. 2. 10. 또다른 사업변경 추가 수익금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소송 승소 시 수익금 증액분 194억원 중 100억원을 시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2022. 2. 16. 민간사업자로부터 100억원을 창원시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이후 2022. 6. 14. 「사화공원 사업계획 변경 시행계획」에 의해 수익금이 704억원(증205)으로 증가하였고, 2022. 6. 24. 1차 변경협약 체결이 완료됐다.​

상기 사항에서 사화공원은 1차 변경협약 결과 당초보다 40% 증액된 205억원의 수익금과, 보상비 용도의 예비비 295억원(증100)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창원시에 환원하겠다는 100억원과 증액된 예비비 295억원(보상비)을 합한 395억원이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유지 매입(217억원)은 충분히 감내하고도 78억원이나 남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의 특혜성 논란이 야기된다고 봤다.​

특위는<특혜 의혹 관련>해 ▲공유지(시유지) 미매입으로 인한 특혜 의혹에 대해 2019. 3. 18. 허성무 前시장의 방침으로 공유지 미매입 결정▲사화공원 수익률(6.1%→7.0%)로 민간사업자 대표와 허성무 前시장 면담 후 전격 수용 → 사화도시개발(주) 김양수 대표이사 위증으로 판단▲2022. 6. 24. 사화공원 제1차 변경협약으로 민간사업자수익금 499억원→704억원, 205억원 40% 증가▲2022. 6. 24. 사화공원 제1차 변경협약 시 민간사업자에서 토지보상비(소송 등 사유) 29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 → 토지보상비로 편성해야 함▲ 2022. 2. 10. 작성된 문건으로 볼 때, 2022. 2. 16. 민간사업자 수익금 중 100억원을 창원시에 환원하는 것은 이후 2022. 6. 24. 1차 변경협약 시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더 많은 이익금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어 이 부분은 고발을 통하여 수사로 밝힐 수 밖에 없다고 판단 하여 특혜 의혹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특위 연장을 예정하고 있고 <위증한 증인 고발과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사화대상공원행정사무조사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특위단의 2차 브리핑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특위 회의에서 논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독단적인 브리핑이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공식 브리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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