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양금희 의원, 후원금 의혹 불법 소지 없어"결론
국민의힘 공관위, "양금희 의원, 후원금 의혹 불법 소지 없어"결론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2.2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대구 북구갑 선거구 양금희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온 등 4·10 총선 공천 신청자 3명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힘은 이날 오후 장동혁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쪼개기 후원금 보도와 관련해 해당 후보자 또는 공천 신청자 3명에게 소명서를 받아 불법 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3인 모두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제보에 대해선 공람 종결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추가적 수사 결과나 사법적 판단이 있으면 재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공관위가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3명은 양 의원과 함께 전주혜, 태영호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 농협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서울 구로을 단수 공천을 받은 태영호 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의원은 일부 언론이 2022년부터 2년간 지역 모 구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 2천만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 당시 즉각 해명을 통해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대구 북구갑 선거구는 국민의힘 공천 방식이 아직 미결정된 곳으로 남아 있다. 

이에 양 의원 측은 당내 후보자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직전 시점에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자 명확히 음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한 공관위 측의 각종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관위가 관련 의혹을 받아온 공천 신청자들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양 의원 측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의 이런 결정이 대구 북구갑 선거구 공천 방식에 빠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관위가 대구 북구갑을 포함해 달서구갑, 동구갑 등 공천 방식 미결정 지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추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