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박차"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박차"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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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축구 경기, 퇴촌면 광동리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
방세환 광주시장(왼쪽)이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퇴촌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신성대 기자] 광주시(시장 방세환)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퇴촌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로 불편함을 겪는 광주 퇴촌‧남종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기존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에 정식규격의 축구장 및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해당 부지는 환경부 소유의 하천구역으로 그동안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홍수 시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었다.

여기에 방세환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하천점용을 허용하지 않던 한강유역환경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1만7천846㎡)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하천 점용허가로 인해 각종 규제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퇴촌‧남종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1차 관문이 통과된 만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착공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각종 행정절차 및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퇴촌면 광동리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세환 광주시장(왼쪽)이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퇴촌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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