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 남성 육아휴직자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
지난해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 남성 육아휴직자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
  • 김정인
    김정인
  • 승인 2024.0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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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대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제도적·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업 문화 변화 필요
정부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으로 육아휴직 관련 지원 대폭 확대키로
출생아 부모의 특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출처 : 통계청)
출생아 부모의 특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출처 : 통계청)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2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만, 70% 이상이 대기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육아휴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5만 4,240명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첫해인 2.7%에 비해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여성 육아휴직 비율(72.9%)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성 육아휴직자 역시 60%가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독려 제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육아휴직 급여 보장 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인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 문화 변화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정부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며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시행한다.

첫 번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을 450만 원으로 늘렸다.

두 번째,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지원 기간을 9개월까지 늘리고, 첫 6개월은 100%, 그다음 3개월은 80%의 급여를 지급한다.

세 번째로 0세 자녀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자녀에게는 월 50만 원의 영아기 자녀 지급금을 지급하고,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항은 ‘고용 24’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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