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847명 사망, 국가, 기업 책임져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1,847명 사망, 국가, 기업 책임져야!
  • 김선철 기자
    김선철 기자
  • 승인 2024.02.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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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기업 항소심 모두 법적 책임 입증!

[김선철 기자]지난 6일, 서울고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에게 위자료 300만~5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부인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2021년)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단체와 피해자, 시민단체들은 21일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섯다. 

이에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일괄 배상,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국가 책임 인정, 공동 포괄적 배상"을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가해 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대 책임 주체들은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임마저 이행하지 않은 채 국가가 SK를 비호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번 재판 판결로서 명확히 국가도 SK 등도 책임이 인정되어 각각 국가배상 책임 판결과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권고에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 기업 공동 배 보상"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국가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이행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가해 기업과 배상책임 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와 국회 및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 행위임을 명심하라면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은 상고를 포기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1,847명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 정부 책임인정 ▲국가 정부와 가해 기업 공동 포괄적 배. 보상실시 등 사참위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가해기업들도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발생하여 1,847명의 사망자와 7,90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대형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의 윤리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SK 등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지원 범위와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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