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소전기자동차 10대 구매보조금 지원한다
양양군, 수소전기자동차 10대 구매보조금 지원한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2.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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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보급 1대·일반보급 9대 등
- 지원한도 개인. 사업자. 법인 1대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로 일반보급 9대, 우선보급 1대다.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이며, 지원한도는 1대다.

 보조금 지원되는 수소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며,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 대체구매자(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이고, 우선 보급 신청은 9월 30일까지다.

 그 외 일반보급은 12월 13일까지 신청받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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