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수당 지원신청을 3월 29일까지 받는다.
올해 농업인 수당 사업비는 총 23억5천5백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구 3,364호로, 지원 방식은 70만 원의 선불카드 지급이다.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고, 주민등록에 관계 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한다.
군은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가가 신청을 못하는 일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3,047호 농가에 21억3천3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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