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주택 35동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할 경우 고정금리 연 2%(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인 청년의 경우 1.5%)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월 23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축·개축·재축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증축·대수선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취득세액이 280만 원까지 공제된다.
군은 우선순위에 따라 2월 중 대상자가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올해 모든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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