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AI 조작 및 선거운동 사용 규제 법안 제출
뉴욕주, AI 조작 및 선거운동 사용 규제 법안 제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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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방지 및 투명성 확보 위한 노력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사진=온라인 갈무리]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사진=온라인 갈무리]

[김선철 기자]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AI 조작을 처벌하고 선거운동에 사용된 AI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악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음성 녹음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된 AI내용은 60일 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광고 등에 개인의 목소리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뉴욕주 형사법에 강요와 범죄 사칭, 신분 도용을 위한 AI 무단 사용 불법화 조항을 신설하고 사적인 성적 이미지와 보복성 음란물 범위에 포토샵이나 AI를 통해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를 추가했다.

이밖에 디지털 조작 이미지에 대해 고소할 권리를 성문화 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호컬 주지사가 이번 법안을 행정예산안에 포함해 제안했다며 다음 달 말까지는 의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악시오스는 뉴욕주가 주 정부 차원의 혜택 제공 등을 통해 AI 센터 유치에 노력하는 동시에 AI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면서 주 의회에 이미 65건의 AI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제출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AI 윤리적 사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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