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혜경 법인카드와 김건희 파우치백 "세금의 용도와 선물의 선과 후"에 대한 논점
[칼럼]김혜경 법인카드와 김건희 파우치백 "세금의 용도와 선물의 선과 후"에 대한 논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2.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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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성남]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파우치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에서 분명한 점은 법인카드 사용과 파우치백 선물은 서로 다른 의미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법인카드는 국민의 세금, 즉 공공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은 공공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공개와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과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공직자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파우치백 선물은 개인적인 선물의 형태로서, 이는 공적인 자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는 측과 받는 측이 상호 동의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나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러한 두 사안이 현재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 본다.

즉, 국민의 세금인 법인카드 사용과 개인적인 선물인 파우치백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며, 이를 혼동하여 논의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과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물로 받은 파우치백에 대한 해명이나 대응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문제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해명이나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해당 선물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이며, 어떠한 청탁도 없이 선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법인카드 사용과 파우치백 선물은 각각 다른 의미와 범주를 갖고 있으며, 이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선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당한 행위나 문제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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