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조작 100억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시가조작 100억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2.15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트소닉 제공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 배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운영자 및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며 "허위 원화 거래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액 상당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띄우려고 물량을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는 이른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도 입금한 것처럼 속이려고 원화 포인트를 비트소닉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신씨는 이런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배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