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전투표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법 규정과 다르지만 그것도 가능하단 판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건 국민께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거 같지 않은데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야 한다 생각한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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