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서울의소리' 등록취소 요청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서울의소리' 등록취소 요청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2.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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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서울의소리, 본질은 끔찍한 여성 몰카 범죄...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공작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서울의소리 등록취소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서울의소리 등록취소 요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집요하고 잔인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부득이하게 서울시에 등록취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정체불명의 안해욱이라는 자를 출연시켜 수년째 '쥴리'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의소리'의 행태에 대해 거론했다. 

이어 "2023년 6월경 정체불명의 김건희 여사 친척이라는 자의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라는 등의 허위주장을 사실처럼 방송했고, 최근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김건희 여사가 천공과 접촉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 동의없이 7시간 통화내역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함정을 파고 몰카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허위의 보도를 반복한 것은 등록취소에 관한 신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의소리 등록을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한다"며 "서울의소리는 언론사의 탈을 쓴 광기어린 범죄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하고 야만적인 허위보도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인 김 여사의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이라며 "서울의소리는 쥴리 등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퍼트리다가 최근 몰카까지 동원해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는 것은 취재가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이고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인격살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방법 또한 대단히 비열하다"고 직격했다.

이는 "극구 받지 않겠다는 것을 던져놓고 가버리면서 사용할 때까지 기다렸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300만원짜리 파우치가 아니라 3000만원짜리 다이아반지라 하더라도 본질은 끔찍한 여성 몰카 범죄이자,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의소리의 인권침해적이고 불법적인 보도의 반복으로 인해 피해자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는 신속하게 등록을 취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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