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무소속인데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 표시
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무소속인데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 표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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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경화 전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정성남 기자]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경북 경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데도,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픽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최 전 부총리의 사진과 함께 국민의힘 로고가 표시돼 있었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2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산 민심을 외면한 탓에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이지만, 복당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복역한 전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2018년 1월 국정원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최 전 부총리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2022년 3월 17일 가석방됐다.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복권) 됐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국민의힘 복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최 전 부총리 측은 마치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선거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최 전 부총리 측에 홍보물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는 해당 홍보물이 삭제된 상태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님에도 고의로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를 표시하도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는 최 전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20년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캠프 관계자들이 평소 친분 있는 인사의 선거 홍보물 시안을 받아 업체에 그대로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헤프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선관위와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 측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님에도 국민의힘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고의 여부를 떠나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로고를 표시해 국민의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고발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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