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연합회, "(KBS직원들은)더이상 민노총의 줄세우기에 놀아나지 맙시다"
방송인연합회, "(KBS직원들은)더이상 민노총의 줄세우기에 놀아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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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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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송인연합회 정철웅 회장(KBS기자) 

방송인연합회(회장 정철웅)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이며 위헌" 이라고 밝히면서 노조의 성명에 이름을 빌려주는 KBS직원들에게 "노조의 뒤에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방송인연합회의 29일 입장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민노총 노조가 제기한 임명동의제 이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에 사측이 기존 임명동의제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5개 직위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고, 민노총 노조는 득달같이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가 주말도 없이 조합원들을 몰아댔는지 통합뉴스룸, 시사제작국 그리고 기타 영역의 기자들이 연명해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한편으로 참 비겁하고 비루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제시하는 논리를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 노조의 임명동의제 이행 요구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에는 의미 있는 문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명동의제에 대하여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채무자(한국방송공사)의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행 임명동의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지만 방송법 및 경영권을 규정하는 상법 등 다양한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적지 않고 우리도 그 같은 견해에 동의합니다. 즉 임명동의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 의미 있는 문장은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유'의 주체를 한국방송공사로 보고 있고, 가처분 판결의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보면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유'의 주체를 보는 데 있어 민노총 노조 등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방송 편성의 자유'의 주체인 '한국방송공사'에는 경영진으로부터 실무제작진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노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견해입니다. 왜냐면 경영진은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해임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방송법 어디에도 '방송 편성의 자유'의 주체가 될 근거가 없습니다. 폭 넓게 '방송의 자유'라는 개념을 들이대도 노조가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방송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영진은 경영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집니다. 그 경영 행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을 어떤 보직에 임명하느냐 하는 인사권의 행사로 현실화되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제약하면서 경영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온갖 무능한 인물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해 회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폭망의 길로 인도했던 김의철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회사를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까지 몰아넣고도 뻔뻔하게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겼지만, 이사회에 의해 해임됨으로써 무능과 무책임, 불공정 편파방송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그는 어쨌든 책임을 졌습니다. 주요 국장에 대해 임명동의를 받았다 해도 무능과 무책임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노조에게 임명동의를 받은 간부들의 불공정 방송이 오히려 그의 주요한 해임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어떤가요? 김의철-양승동이 동의 요청을 하고 민노총 노조가 동의해서 임명한 간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자행한 끝도 없는 언어도단의 불공정 방송이 누적되면서 회사는 존폐의 위기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공정방송을 하는 함량미달의 간부들을 동의해 준 노조가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임명동의제의 취지를 거꾸로 인정하더라도 경영진의 부당한 인선에 동의해 준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라도 노조의 임명동의 권한은 애초에 인정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노조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조가 '방송의 자유'를 수호하는 주체이기는커녕 오히려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2017-18년의 파업으로 증명됩니다.

당시 민노총 노조가 거의 모든 직원들을 양떼처럼 몰아가면서 자행했던 제작거부, 불법 파업 등은 이후 당시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에 의해 불법행위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민노총 노조는 노보를 통해 자신들의 파업으로 회사의 방송이 마비됐다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리고 해임될 이유가 없는 사장이 해임된 것을 자신들의 성과라고 떠들었습니다. 너무나 통쾌한 범죄 자백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멋대로 마비시키고, 경영진이 위법하게 해임되도록 만든 집단인 민노총 노조. 그들이 이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어떤 책임을 졌던가요?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과거 인물들이 설 자리는 없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던가요? 이런 집단만큼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집단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노조는 그냥 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노조가 특별히 정의롭다거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조의 현실 인식이나 공감 능력이 사회 일반적 수준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됩니다. 왜 이런 자들에게 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야 합니까?

노동조합이 마치 공정방송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대한 사기극이 오랫동안 벌어져 왔습니다. 운동권 좌파가 노조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야바위 논리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한때 노조가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오히려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민노총 노조야 원래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이 반성하거나 정신을 차릴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KBS 직원들입니다. 회사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 집단에 또 끌려다녀야 쓰겟습니까? 참 비겁합니다. 방송에 문제가 있으면 간부에게 문제를 제기하든 코비스에 비판하든 하면 됩니다. 왜 노조의 뒤에 숨어지냅니까? 떳떳하게 문제제기 하지도 못하면서 노조 뒤에 숨어 성명서에 이름 올리면 본인이 정의롭다고 위안이 됩니까?

민노총 노조가 예의 그 주특기인 줄세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그 줄세우기에 동원됐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다수의 뒤에 숨어서 자신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는 것. 이런 모습이 결국 오늘의 KBS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지난 6년간 끝없이 이어진 끔찍한 불공정, 편파, 민주당 청부 방송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민노총 노조가 임명동의 해준 간부들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불공정 편파방송 할 때는 아무 저항이 없다가 민노총 노조가 임명동의제 해야 한다고 이름 빌려달라고 하니 또 빌려주고 싶으신가요?

이번에 또 이름 빌려주면 노조가 자기 보호해줄 거라고 보시나요? 노조가 그대들을 보호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조가 속한 회사는 병이 더욱 심해져 곧 사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비겁함을 건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은 민노총 노조의 성명에 이름을 올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하시기를 충고합니다. 기왕 올리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는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2024. 1. 29
KBS방송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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