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대재해법 시행 3년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화 교육 실시
강남구, ‘중대재해법 시행 3년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화 교육 실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4.0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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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6일에 열린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교육 / 강남구청 제공
지난해 1월 16일에 열린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교육 / 강남구청 제공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담평생학습관에서 공중이용시설 및 동청사 시설 관리자, 어린이집원장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구는 전담부서인 중대재해예방실을 만들고 70여개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까지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부서 담당자가 관련 법령의 이해와 시설 관리 기본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반면,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심화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업무 숙련과 경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찾아가는 일대일 교육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집합교육에는 서울연구원 안전인프라연구실 채종길 연구위원을 초청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사례에서 안전관리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사항과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준다. 이밖에 ▲안전의식 개선 방안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작성 방법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알려준다.

또 올해부터 시설 안전관리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일대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단 난간의 넓은 간격. 노후 완강기 부식, 보호덮개가 없는 비상발전기용 배터리, 승강기 앞의 바닥 단차 등 현장에서 무심하게 넘긴 작은 안전 유해 요소들을 짚어주며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시설 관리를 위해 애쓰는 시설 관련자분들이야말로 재해 예방에 주춧돌이다”며 “앞으로도 모든 일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는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 직원과 함께 재해 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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