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최재영, 목사라는 신분.친분 이용 불법 촬영...목사가 할 일인가"
한기총 "최재영, 목사라는 신분.친분 이용 불법 촬영...목사가 할 일인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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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북한 선전은 전형적 친북행위...배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정성남 기자]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25일, 최재영 목사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목사라는 신분과 친분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전국적인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은 불법일 뿐 합법이 될 수 었다"면서 목사라는 신분에 부끄러운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불법 촬영 영상을 공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을 공적인 명분으로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목사라는 신분이 주는 신뢰와 선친 때부터 왕래가 있었던 친분을 이용해 충분히 줄 수 있는 선물로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목사로서 가당키나 한 행위인가”라며 “목사라면 소위 함정 취재, 불법 촬영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 세우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그러한 행위를 자신이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기총은 최 목사가 친북 단체를 만들고 북한에 대한 선전 활동을 한 것을 언급하며, “최재영 목사가 친북 단체를 만들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북한을 선전하는 전형적인 친북행위를 볼 때, 그의 행위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며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불법을 해도 된다면, 죄가 없는데도 고문해서 죄를 인정하게 하고 벌을 받게 한 것과 무었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불법을 용인하면 우리가 쌓아온 사회질서와 법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촬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다. 불법 촬영을 용인한다면, 사회 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총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불법을 이용한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면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 해야하며 그러한 행위를 단호히 거절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민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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