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강명구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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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외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

[정성남 기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명구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재차 결단을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전국의 83만 영세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법 시행의 유예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하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무리한 안전관리로 인한 경영 부담 증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후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83만 영세·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생존권과 민생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예기간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통해 영세업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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