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폐업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팔달구에는 총 1,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특수교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라며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규 예비후보는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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